내년 상반기부터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 주변에서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환경부는 19일 상수원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가축을 새로 사육하거나 기르는 가축의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수및 분뇨·축산폐수 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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