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 가축 사육 제한/환경부,내년 상반기부터

상수원 주변 가축 사육 제한/환경부,내년 상반기부터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상반기부터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 주변에서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환경부는 19일 상수원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가축을 새로 사육하거나 기르는 가축의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수및 분뇨·축산폐수 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7-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