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稅 80년만에 없어진다/빠르면 내년에

水稅 80년만에 없어진다/빠르면 내년에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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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조·농진공·농개조 통폐합 추진

전체 농민들의 숙원인 수세(水稅)제도 폐지가 빠르면 내년 중에, 늦어도 2000년에는 이뤄진다.

1917년 일제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지 80여년 만이다. 과거 대표적인 농민 수탈책 중 하나로 그동안 꾸준히 폐지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조시대에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었지만 탐관오리들이 마을의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이용한다는 빌미로 물값을 물렸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19일 “105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촉발제가 되는 등 수세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며 “과거 정권이 하지 못했던 수세 폐지를 국민의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리사업을 담당하며 수세를 받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통폐합되면 연간 600∼9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든다”며 “그럴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농민들로부터 해마다 거둬들이는 360억여원의 수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기획예산위 등에서 세 기관의 통폐합 일정을 2000년 1월로 잡고 있지만 내년 중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40만 농가 중 93만여가구가 농지개량조합에 가입돼 있다. 이들이 내는 수세(조합비)는 가구당 평균 4만원씩 연간 360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도 강제로 ‘몽리(蒙利·혜택을 입는다는 뜻)구역’에 편입돼 수세를 강제로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치수(治水)사업은 국가사업이며,수리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87∼89년 전국적으로 강력한 수세폐지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수세의 변천사◁

일제가 군량미 조달 등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1906년 제정한 ‘수리조합조례’에서 비롯됐다.

이후 1917년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10a(300평)당 벼 26㎏을 세금으로 징수,농민들의 허리를 휘게 했다. 이는 87년까지 계속돼 왔으나 농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쳐 88년 10㎏,89년 5㎏ 등으로 줄어들었다.

96년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현물대신 10a당 현금 6,000원을 거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역 별로 일정 액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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