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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인수조건 합의… 이르면 주내 계약”정부와 인수은행은 5개 퇴출은행이 부실기업들에게 지원해 준 협조융자는 인수은행이 한푼도 떠안지 않기로 합의했다.
후순위 차입은 인수은행이 전액 받아들이되 퇴출은행이 이면계약으로 보장한 고금리는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5조여원의 지급보증도 인수은행이 떠안기로 했으며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전환해 인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인수은행들과 이같은 내용의 인수조건에 합의,빠르면 이번 주 말 인수계약을 맺을 예정이다.그러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보전과 관련,예금보험공사가 채권 이외에 현금을 지원할 지 여부와 회사채 지급보증에 대해 성업공사가 부실자산을 추가로 사주는 ‘풋 백 옵션’ 기간을 1년으로 인정할 지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인수조건은 95% 합의됐다”며 “지급보증에 대한 부분적인 이견만 좁히면 이번 주내에 인수은행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와 인수은행은 이에 앞서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사무위임 계약으로 인수은행이 업무만 대행하고 지급책임은 지지않기로 했다.
고용승계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후순위 차입은 인수은행이 전액 인수하되 금리 등과 관련한 이면계약은 책임지지 않기로 했다.인수은행의 자회사도 인수하지 않고 자산 초과 부채는 정부가 출연하기로 했다.<白汶一 朴希駿 기자 mip@seoul.co.kr>
1998-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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