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한 지방이양 行自部 방침/해당 部處서 심한 반발

정부권한 지방이양 行自部 방침/해당 部處서 심한 반발

입력 1998-07-16 00:00
수정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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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自部 “객관성 있다” 반박

정부가 중앙부처에서 다루는 지방관련 사무 5,147건 가운데 20%인 1,040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와 해당 부처들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들은 행자부가 일절 사전 협의 없이 지방 이양 사무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 사무를 선정,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조만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 상 배출시설 허가 및 단속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자 “환경은 한번 버려지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업무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했느냐”고 행자부에 항의했다.

농림부도 “지방에 넘기기로 한 도시계획구역 내의 6만㎡이상의 농지전용 허가권은 94년 시 도지사에 위임됐으나 부작용이 심해 97년 환수된 것”이라면서 “다시 이를 지방에 넘기면 지자체가 허가를 남발,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게 된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의약품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FDA나 후생성에서 맡고 있다”면서 “시·도로 업무를 넘긴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다.

건설교통부도 일반건설업 면허를 시·도지사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건설업의 특성상,건설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시공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시공능력 등 면허를 내주는 데 필요한 정보를 특정지역만 관할하는 지자체가 종합평가하는게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선정한 행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행자부의 李萬儀 자치지원국장은 “행정은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처리해야한다”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뜻인 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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