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좌석 중복땐 요금전액 환불/철도청 ‘서비스헌장’ 선포

열차좌석 중복땐 요금전액 환불/철도청 ‘서비스헌장’ 선포

입력 1998-07-16 00:00
수정 1998-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연착 보상기준도 1시간서 50분으로

오는 8월부터 철도 발권업무의 착오로 열차좌석이 중복된 경우 열차 요금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대체좌석이 없을 때만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이와 함께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열차 도착지연 기준시간도 현행 1시간에서 50분으로 10분 줄어 든다.

철도청은 이같은 내용의 ‘철도고객서비스 헌장’을 마련,15일 서울역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철도청은 이날 발표한 헌장에서 장애인 승객을 위한 도우미를 운영하고,매표소를 예매창구와 당일창구로 나눠 대기시간을 크게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역 대합실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대합실안에 유아놀이방과 마중객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