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비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張壽弘 회장 등 청구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1차공판이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國煥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는 張회장과 金時學 청구 대표이사,金坰會 전 철도청장을 비롯,불구속 기소된 閔拓基 전 철도청 차장과 李義相 대구 서구청장 등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張회장 등 청구 임·직원을 상대로 회사공급 횡령과 대구복합화물터미널,왕십리역사 백화점 공사대금 변칙 대여 등 60여개의 항목을 집중 추궁했다. 張회장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대구=韓燦奎 기자 cghan@seoul.co.kr>
공판에서는 張회장과 金時學 청구 대표이사,金坰會 전 철도청장을 비롯,불구속 기소된 閔拓基 전 철도청 차장과 李義相 대구 서구청장 등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張회장 등 청구 임·직원을 상대로 회사공급 횡령과 대구복합화물터미널,왕십리역사 백화점 공사대금 변칙 대여 등 60여개의 항목을 집중 추궁했다. 張회장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대구=韓燦奎 기자 cghan@seoul.co.kr>
1998-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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