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때 인수금융기관 여신한도 등 규제 유예

M&A때 인수금융기관 여신한도 등 규제 유예

입력 1998-07-10 00:00
수정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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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새달부터 3년간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으로 각종 금융업법이 정하는 규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규제 관련 조항의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금융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 올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법은 6개월간 10명이상으로부터 5%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하도록 하고 상장법인간은 5%이상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전과 포철 등 공공적 법인 주식은 1인당 3%이내(해당법인 1%이내) 소유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수·합병하는 금융기관은 이 조항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총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 20배), 동일인 여신한도 관련 규정들도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과 종금사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서 취득하는 주식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증자지원 등을 위해 받는 정부보증채는 자기자본 비율의 100%인은행법 및 종금사법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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