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이 지난해 1월 개정영해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포한 신영해 안에서 조업중이던 한국 어선이 또다시 나포됐다.
8일 교토 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저인망 소형어선 일신3호(4t급,선장 金承鎬)가 이날 정오쯤 나가사키현 가미쓰시마(上對馬) 근해에서 조업하다 외국인 어업규제법 위반(영해침범조업)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와 관련,일본 법원은 지난해 나포된 대동호 선장에 대해 일본의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었으나 지난달에는 3만구호 선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국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8일 교토 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저인망 소형어선 일신3호(4t급,선장 金承鎬)가 이날 정오쯤 나가사키현 가미쓰시마(上對馬) 근해에서 조업하다 외국인 어업규제법 위반(영해침범조업)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와 관련,일본 법원은 지난해 나포된 대동호 선장에 대해 일본의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었으나 지난달에는 3만구호 선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국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1998-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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