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입법권 강화/법령근거 없어도 조례 제정

기초단체 입법권 강화/법령근거 없어도 조례 제정

입력 1998-07-04 00:00
수정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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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법 개정추진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금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임의로 조례를 제정,행정의 능률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하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 15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된 것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꾼다.

행자부가 이같이 지방의 입법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대법원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기초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법령의 근거없이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위법이라고 재의신청을 내자 기초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현재 1년에한차례 열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상하반기 등 두차례로 늘릴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 감사는 6∼7월,예산 심의 및 의결은 11월∼12월에 각각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11월 말 정기회 때 결산승인 및 내년도 예산심의 의결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한편 행자부는 기초단체들이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맺을 경우 지방의회가 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집행부가 전적으로 결정,의회에는 사후통보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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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그러나 조례 위반 행위를 현행 행정처벌 대신 형사처벌하는 것은 계속 검토키로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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