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달간 1건도 적발 못해
통합선거법의 ‘축·부의금품 등 상시제한’규정이 겉돌고 있다.
서슬퍼렇던 중앙선관위의 단속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다.지난 한달동안 1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중앙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비용실사로 손이 모자라 단속지시를 못했다”고 해명했다.‘상시 제한’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정치인들의 주례가 거의 없어지고,경조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각종 편법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 관련 규정은 시행 한 달여만에 있으나 마나한 한 내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법 규정의 모순과 정치인의 준법정신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다.정치인들이 선거구민의 주례를 서거나,경조사에서 1만5,000원 이하의 물품이 아닌 그 이상을 금품을 축·부의금으로 내놓으면 위법이지만 피선거권제한(벌금 100만원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5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처벌규정을 강화,피선거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 축·부의금품 제공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다.잔칫집과 상가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의 명단을 확보하고,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혼주나 상주의 제보를 기대할 수도,명부를 뒤적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선관위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만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도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반면 경조사에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반론이 거세다.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법 규정에서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일부 애매한 개념도 문제다.‘입후보 예정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등이 그 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통합선거법의 ‘축·부의금품 등 상시제한’규정이 겉돌고 있다.
서슬퍼렇던 중앙선관위의 단속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다.지난 한달동안 1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중앙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비용실사로 손이 모자라 단속지시를 못했다”고 해명했다.‘상시 제한’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정치인들의 주례가 거의 없어지고,경조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각종 편법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 관련 규정은 시행 한 달여만에 있으나 마나한 한 내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법 규정의 모순과 정치인의 준법정신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다.정치인들이 선거구민의 주례를 서거나,경조사에서 1만5,000원 이하의 물품이 아닌 그 이상을 금품을 축·부의금으로 내놓으면 위법이지만 피선거권제한(벌금 100만원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5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처벌규정을 강화,피선거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 축·부의금품 제공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다.잔칫집과 상가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의 명단을 확보하고,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혼주나 상주의 제보를 기대할 수도,명부를 뒤적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선관위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만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도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반면 경조사에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반론이 거세다.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법 규정에서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일부 애매한 개념도 문제다.‘입후보 예정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등이 그 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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