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연령·성별·차종따라 차등적용
자동차 보험요율 체계가 전면 자유화되는 8월부터 보험료가 3∼5%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자동차 기본 보험료를 8월 이후 계약분부터 4% 안팎 인하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요율 범위도 현재 개인용 ±3%,업무용 ±5%,영업용 ±10%에서 각각 2배로 확대,보험사에 보험료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도록하고 연령 성별 차종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는 사상 처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무사고 운전자가 일정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할인받던 ‘할인율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자동차 보험요율 체계가 전면 자유화되는 8월부터 보험료가 3∼5%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자동차 기본 보험료를 8월 이후 계약분부터 4% 안팎 인하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요율 범위도 현재 개인용 ±3%,업무용 ±5%,영업용 ±10%에서 각각 2배로 확대,보험사에 보험료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도록하고 연령 성별 차종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는 사상 처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무사고 운전자가 일정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할인받던 ‘할인율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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