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수임명세서 제출 의무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수임명세서 제출 의무화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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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

내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을 신고할 때 수임사건의 보수액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 명세서’를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기업은 물품구입비 등으로 1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전산처리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지출증빙을 인정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26일 ‘사치낭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마련,올 하반기 중에 소득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과세강화 방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세무서에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 사건 의뢰인과 수임내용,결과,보수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임자료 명세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이에 따라 실제 소득액보다 줄여 신고하는 관행이 줄어 들 전망이다.지금은 세무서의 요구가 있을 때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기관이 물품·용역 구입비로 각각 10만원과 5만원 이상을 쓸 경우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지출증빙을 인정하도록 했다. 거래 상대방이 소득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기업의 접대비도 일정 한도(5만원)를 넘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비(損費)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의 봉사료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물려 호화 사치성 수 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시점에서 파악된 대출금 규모와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수입 금액을 환산한 뒤 세액을 추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세무당국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납세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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