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임야’ 사기 판매

‘지뢰밭 임야’ 사기 판매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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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챙긴 보건법률신문대표 등 4명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24일 보건법률신문 대표 趙鎔錫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한국법정신문 부사장 金德在씨(57)·취재부장 金相翊씨(42)·감사 元元哲씨(47)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趙씨는 지난 해 9월11일 한국법정신문 취재부장 金씨와 짜고 曺모씨로부터 부탁받은 군사보호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임야 4,858평을 금은방 주인 權모씨에게 군사보호지역이고 지뢰밭이라는 사실을 숨긴채 7억5,000만원에 팔아 이 가운데 4억8,000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9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사장 金씨는 지난 해 12월 금은방 주인 權씨 부부에게 “趙씨로부터 사기당한 돈을 되찾게 해주겠다“면서 접근,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았다.

元씨는 취재부장 金씨와 함께 사기를 당한 權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문제를 삼으려하자 폭력배를 동원,權씨집에 찾아가 협박했다는 것이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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