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기선 영해 침범 이유/지난 8월 판결과 배치… 한일어업협정에 악영향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사법부가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한 한국 선원에 유죄를 선고,앞으로 한일 어업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나가사키지법(재판장,야마모토 게이조)은 24일 제3만구호 선장 曺正煥씨(40)에 대한 외국인 어업규제법 위반사건 판결 공판에서 曺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50만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曺씨와 함께 기소된 제3만구호 선원 朴호경씨 등 2명에게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영해 내에서의 단속이나 재판관할 등 주권행사는 한일 어업협정에 제약되지 않는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曺씨는 지난 1월20일 트롤어선을 이용,나가사키현 오세사키 앞바다의 ‘신영해’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단속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한일 어업협정이 국내법인 영해법에 우선하며 일본에는 신영해에서 단속할 권리가 없다”며 공소기각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대동호 선장 金順基씨(35)에 대한 공판에서 시마네현 하마다지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론은 26일 재개된다.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사법부가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한 한국 선원에 유죄를 선고,앞으로 한일 어업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나가사키지법(재판장,야마모토 게이조)은 24일 제3만구호 선장 曺正煥씨(40)에 대한 외국인 어업규제법 위반사건 판결 공판에서 曺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50만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曺씨와 함께 기소된 제3만구호 선원 朴호경씨 등 2명에게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영해 내에서의 단속이나 재판관할 등 주권행사는 한일 어업협정에 제약되지 않는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曺씨는 지난 1월20일 트롤어선을 이용,나가사키현 오세사키 앞바다의 ‘신영해’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단속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한일 어업협정이 국내법인 영해법에 우선하며 일본에는 신영해에서 단속할 권리가 없다”며 공소기각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대동호 선장 金順基씨(35)에 대한 공판에서 시마네현 하마다지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론은 26일 재개된다.
1998-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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