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공정위장 일문일답/“한계기업 퇴출 유도에 중점”

田 공정위장 일문일답/“한계기업 퇴출 유도에 중점”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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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조사 빅딜 압박 아니다

田允喆 공정위 위원장은 “5대 그룹 계열사 40여곳에 대해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계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차조사 대상기업이 5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들 회사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56.2%,매출액 기준 50.8%를 차지한다. 1차 조사대상과 합치면 5대 그룹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그룹별 명단은.

▲관련업계의 부도와 기업의 사전은폐 가능성이 있어 밝힐 수 없다. 40개가 조금 더 될 수도,안될 수도 있다.그룹에 따라 2∼3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차조사 결과가 퇴출기업 선정과 직결되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퇴출대상 기업선정을 연결짓는 것은 비약이다. 공정위는 경쟁저해 측면만 본다.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 활용할 수는 있다.

­1차조사에서 드러난 부당내부 거래규모는.

▲알고는 있지만 법률적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밝힐 수 없다.

­이번 조사가 5대 그룹의 빅딜(사업 맞교환) 압박카드인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근거는 IMF사태가 오기 전에마련됐다. 당시빅딜은 생각도 못했다.

­1차조사때 대기업의 저항이 있어 계좌추적권 등 조사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법상 예금자보호와 모순되는 측면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업도 이번 조사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협조하리라 본다.

­1차 대상이던 LG그룹의 원전에너지가 퇴출대상이 됐다. 이 회사가 퇴출당할 경우 공정위는 어떤 시정조치를 하나.

▲공정위가 법적책임을 묻는 대상은 부실업체가 아니라 지원한 업체다. 지원업체에는 과징금을,지원받은 업체에는 증여세를 물린다.

­공정위 조사가 궁극적으로 재벌해체와 일맥상통하나.

▲현 상태로 두면 우량기업이 한계기업과 공멸(共滅)한다. 상호지급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흑자기업의 자금이 한계기업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경영의) 혈맥인 금융자산이 성장성있는 기업에 가도록 해야 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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