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생태보전 10년마다 계획 수립(법령공포)

특정지역 생태보전 10년마다 계획 수립(법령공포)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6-22 00:00
수정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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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을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합계를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특정지역의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 마다 수립하는 특징도서보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이 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정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공인회계사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으로,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회계법인과 감사 품질계약을 맺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다.

▲축산물 위생 처리법 시행령(개정)=이 법의 적용대상에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이외에 사슴을 추가한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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