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公益­私益 조화 이뤄야/申大鈞(기고)

도시계획 公益­私益 조화 이뤄야/申大鈞(기고)

신대균 기자 기자
입력 1998-06-20 00:00
수정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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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신안군 바닷가 근처의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60년대 공원 예정부지로 설정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은 “30년간 ‘못하나 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칠 수도 없었고 비가 새는 데도,집이 허물어져 가는 데도 수리를 하지 못해 동네 전체가 폐촌이 돼버렸다.

주민들은 빨리 사업이 집행돼 보상비를 받아 이주를 하거나 공원지정을 해제해 주기를 원했다. 아니면 비라도 피하고 살 수 있도록 집수리를 하게 해달라고 청와대를 비롯,수많은 정부기관에 탄원을 했다. 하지만 민원서류는 청와대에서 정부합동민원실로 다시 건교부와 전남지사,목포시장에게로 돌아다녔고 “돈이 없어 사업을 집행할 수도 없고 언제 할 수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또 ‘법이 그래서’ 수리를 허락할 수도 없다”는 대답 뿐이었다.

30여년이 지나 당시 가장들이 세상을 떠난 뒤,자식들 가운데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빚을 내 상속세를 물거나 재산이 압류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공원부지로 묶인 토지는 쓸모가 없어 누구도 사는 사람이 없고,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데도 상속세와 토지관련세를 내야 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깊은 의문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특정 사람들에게 형벌과도 같은 고통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소수 무고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때문에 도시계획을 비롯한 토지 이용 규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찾는 고뇌를 요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날을 거듭하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결정해야 할 일이다.

미국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뒤 2년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해제한다. 필요하면 도시계획은 유지하되 우선 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땅과 건물을 오른 값으로 지불한 뒤 도시계획을 집행한다.

우리는 어떤가. 건교부의 자료를 보자. 도시계획 미집행 소요비용이 257조원이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만도 51조원이 든다. 토지가격 상승과 금리 등을 생각할 때 100년이 가도 집행이 어렵다. 영구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도 이제는 사유권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고 공공목적을 결정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때다.

답은 분명하다. 꼭 필요한 시설은 유지하되 행위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해제하는 것이 옳다. 지방채를 발행,보상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100년동안 땅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우선 땅을 활용하고 100년 뒤에 도시계획 시설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을 위해서는 유익하지 않겠는가.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998-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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