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취득세 인하 검토/정부,외국인 투자유치 대책

골프장 취득세 인하 검토/정부,외국인 투자유치 대책

입력 1998-06-16 00:00
수정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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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부,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의 15%가 부과되는 골프장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골프장에 붙는 취득세의 경우 일반 토지나 건축물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7.5배에 달한다.

그러나 토지 과세표준액의 5%가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국내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인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매입과정에서 취득세,종합토지세를 비롯,재산세(건축물 가격의 5%)가,운영과정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소비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특소세는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지난 1월 3,900원에서 208%가 인상된 1만2,000원이,각각 특소세의 30%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3,600원이 부과돼 정액세금은 1만9,200원이 매겨지고 있는 실정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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