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등기여부 살펴보고 응찰/연체·세금 공과금은 경락자 부담
주택 경매신청이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매신청건수는 지난 해 월 평균 500여건이던 것이 올들어 1월 573건,2월 844건,3월 870건,4월 932건으로 늘었다.부도업체들이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저당잡힌 주택이 경매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매 참여자들에게 “경매물은 값이 싼만큼 함정도 많은 법”이라며 “초심자들의 경우 짧은 지식만 믿고 덤볐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조언한다.
경매 함정은 크게 △소유권 △이용권 제한 △우선순위 배당 문제로 요약된다.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당초 예상치보다 투자액이 늘어나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반드시 물건 관련 공부(公簿)를 세밀히 살피고,현장을 직접 찾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분쟁=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한다.공동주택은 대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권에 대지 지분을 표시하는것이 보통.그러나 공동주택도 가끔 토지가 따로 등기되어 있는 수가 있다.
아파트를 경매받을 경우 대지권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아파트 입주를 마쳤더라도 토지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나,건축업자가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가압류나 가처분되면서 별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 때 별도등기에 따라 제약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사업 시행자는 택지정리가 끝나 등기를 해 줄때 일단 최초의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기 마련이다.
■이용권 제한=부동산 경매에는 유치권이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유치권이란 고장난 시계를 고친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주로 신축 건물에서 발생한다.특히 IMF 이후 개발업체 보도로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유치권은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물건명세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탐문이 필요하다.
■우선순위 배당문제=세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경매부동산에 붙어 있는 각종세금은 경락자 부담이기 때문이다.경매물에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 연체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재개발 아파트는 조심하라=시행 인가가 난 구역의 경우 시공사가 이미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땅을 경락받는다 해도 이주비와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따라서 이주비 지급여부를 알아보고,이주비지급 후라도 승계시켜 주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주택 경매신청이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매신청건수는 지난 해 월 평균 500여건이던 것이 올들어 1월 573건,2월 844건,3월 870건,4월 932건으로 늘었다.부도업체들이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저당잡힌 주택이 경매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매 참여자들에게 “경매물은 값이 싼만큼 함정도 많은 법”이라며 “초심자들의 경우 짧은 지식만 믿고 덤볐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조언한다.
경매 함정은 크게 △소유권 △이용권 제한 △우선순위 배당 문제로 요약된다.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당초 예상치보다 투자액이 늘어나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반드시 물건 관련 공부(公簿)를 세밀히 살피고,현장을 직접 찾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분쟁=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한다.공동주택은 대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권에 대지 지분을 표시하는것이 보통.그러나 공동주택도 가끔 토지가 따로 등기되어 있는 수가 있다.
아파트를 경매받을 경우 대지권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아파트 입주를 마쳤더라도 토지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나,건축업자가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가압류나 가처분되면서 별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 때 별도등기에 따라 제약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사업 시행자는 택지정리가 끝나 등기를 해 줄때 일단 최초의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기 마련이다.
■이용권 제한=부동산 경매에는 유치권이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유치권이란 고장난 시계를 고친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주로 신축 건물에서 발생한다.특히 IMF 이후 개발업체 보도로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유치권은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물건명세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탐문이 필요하다.
■우선순위 배당문제=세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경매부동산에 붙어 있는 각종세금은 경락자 부담이기 때문이다.경매물에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 연체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재개발 아파트는 조심하라=시행 인가가 난 구역의 경우 시공사가 이미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땅을 경락받는다 해도 이주비와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따라서 이주비 지급여부를 알아보고,이주비지급 후라도 승계시켜 주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