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이자소득자 최고 40% 세금
여권이 종합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다시 도입키로 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실업대책의 보완 차원에서다.부족한 실업재원을 마련해 대대적인 실업대책에 나서겠다는 여권의 의지로 해석된다.오는 17일쯤 발표될 ‘종합 실업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 금융소득 과세는 지난 해 12월 말 국회에서 전면 유보키로 결정됐다.IMF체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금융 소득층의 투자 기피등으로 유보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부유층의 증여세 폐지 등 파격 혜택을 보장했던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액이 예상 목표액 1조6,000억원의 11%(1,800억원)에 불과한데서도 확인됐다.
여기에 200만명에 육박하는 대량실업 시대를 맞아 고금리에 따른 불로 소득자는 오히려 더욱 늘어 가고 있다는 점도 정책 선회의 주요 배경이 됐다.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불로소득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비춰 현 정권의 개혁의지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종합과세가 재도입될 경우 연간 4,000만원 이상(부부합산)의 이자소득자는 현행 20%(주민세 제외)에서 최고 40%까지로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종합 과세 유보 조치는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의 부칙 조항으로 이뤄졌다.따라서 부칙 조항만 폐기하면 종합과세가 가능하다.보유 토지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방향 전환은 DJ정권의 정체성 확보와 무관치 않다.적극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부유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다.이는 노사정 2기 출범에 맞춰 ‘노동자 달래기’ 측면도 적지 않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여권이 종합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다시 도입키로 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실업대책의 보완 차원에서다.부족한 실업재원을 마련해 대대적인 실업대책에 나서겠다는 여권의 의지로 해석된다.오는 17일쯤 발표될 ‘종합 실업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 금융소득 과세는 지난 해 12월 말 국회에서 전면 유보키로 결정됐다.IMF체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금융 소득층의 투자 기피등으로 유보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부유층의 증여세 폐지 등 파격 혜택을 보장했던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액이 예상 목표액 1조6,000억원의 11%(1,800억원)에 불과한데서도 확인됐다.
여기에 200만명에 육박하는 대량실업 시대를 맞아 고금리에 따른 불로 소득자는 오히려 더욱 늘어 가고 있다는 점도 정책 선회의 주요 배경이 됐다.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불로소득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비춰 현 정권의 개혁의지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종합과세가 재도입될 경우 연간 4,000만원 이상(부부합산)의 이자소득자는 현행 20%(주민세 제외)에서 최고 40%까지로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종합 과세 유보 조치는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의 부칙 조항으로 이뤄졌다.따라서 부칙 조항만 폐기하면 종합과세가 가능하다.보유 토지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방향 전환은 DJ정권의 정체성 확보와 무관치 않다.적극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부유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다.이는 노사정 2기 출범에 맞춰 ‘노동자 달래기’ 측면도 적지 않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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