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규제 어떤게 있나

정비대상 규제 어떤게 있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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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때 도로 기부채납 조건 철폐/부동산 중개료 너무 받으면 과태료 받게

행정자치부가 12일 폐지를 결정한 규제와 자치단체간의 이견 등으로 계속 검토키로 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폐지◁

서울시는 시장·상가·아파트·5층 이상 건물에는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한 방침을 없애기로 했다.다른 시도에는 이 방침이 없다.

또 500가구 이상의 공·민영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500가구마다 25평형 1가구씩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보하도록 한 지침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도시계획 입안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없앴다.단지내 도로 기부체납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내거는 조건도 폐지했다.반면 상품의 할인·위탁판매 규제는 상품권법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의 기계식 주차시설 금지조항을 폐지했다.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검토 대상◁

건물 신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렸다.서울 광진 구로 강북 송파 강남구는 폐지를 주장했다.반면 강서 양천구는 건축조례와 건축법령을 개정해 살린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챙길 때,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처리지침은 서대문 은평 노원 영등포 구로구의 경우 규칙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허가해줘야 할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강동구와 동작구는 조례 개정으로 유지하자고 했다.반면 용산구는 폐지하기로 했다.자동차세를 냈으나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견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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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실명제의 경우 용산 마포구는 조례개정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중랑구는 법령 폐지를 주장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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