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규제 어떤게 있나

정비대상 규제 어떤게 있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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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때 도로 기부채납 조건 철폐/부동산 중개료 너무 받으면 과태료 받게

행정자치부가 12일 폐지를 결정한 규제와 자치단체간의 이견 등으로 계속 검토키로 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폐지◁

서울시는 시장·상가·아파트·5층 이상 건물에는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한 방침을 없애기로 했다.다른 시도에는 이 방침이 없다.

또 500가구 이상의 공·민영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500가구마다 25평형 1가구씩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보하도록 한 지침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도시계획 입안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없앴다.단지내 도로 기부체납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내거는 조건도 폐지했다.반면 상품의 할인·위탁판매 규제는 상품권법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의 기계식 주차시설 금지조항을 폐지했다.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검토 대상◁

건물 신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렸다.서울 광진 구로 강북 송파 강남구는 폐지를 주장했다.반면 강서 양천구는 건축조례와 건축법령을 개정해 살린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챙길 때,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처리지침은 서대문 은평 노원 영등포 구로구의 경우 규칙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허가해줘야 할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강동구와 동작구는 조례 개정으로 유지하자고 했다.반면 용산구는 폐지하기로 했다.자동차세를 냈으나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견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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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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