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훈련소 장교도 병무비리 가담/국방부 발표

육본·훈련소 장교도 병무비리 가담/국방부 발표

입력 1998-06-12 00:00
수정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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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 등 20명 구속·청탁 138명 수사의뢰

병무담당 육군준위,병무감독 군 수사관,군의관,병무청 직원 등이 공모해 한사람당 1,000만∼4,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가장하거나 신체검사 기록을 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본부 및 군 훈련소에 근무하는 장교들도 입대자들이 카투사에 선발되거나 수도권 인근부대에 근무하도록 해주는 등 병무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관련기사 19면>

국방부 검찰부는 11일 전 병무청 모병연락관 元龍洙 준위(53·육군 인사참모부 소속)를 비롯해 군 장교 6명과 병무청 직원 14명,민간인 청탁자 138명 등 모두 158명이 병역면제 등 병무비리에 관련된 사실을 적발,군 관련자들은 구속하고 민간인들은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元준위는 지난 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4개월동안 병역면제의 대가로 12명으로부터 2억8,800만원을 받는 등 부유층인사 138명으로부터 모두 5억4,000여만원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주거나 부대배치,카투사 선발 등에서 특혜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질러왔다.

元준위는 병무청 파견수사관인 朴노항원사(47)를 비롯,육군 제2훈련소(논산) 부관처장 鄭호철 대령과 분류과장 金모소령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네주고 청탁을 해결했다.

군 수사당국은 카투사 선발 등 10건을 해결해주고 元준위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鄭대령과 1,000만원을 받은 金소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朴원사를 수배했다.

군 수사당국은 元준위 수첩에는 청탁자 이름과 뇌물 액수가 적혀 있었으나 청탁자 가운데 군 고위장성이나 정치인 등은 없다고 밝혔다.<金仁哲 朱炳喆 기자 ickim@seoul.co.kr>
1998-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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