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동아그룹 崔元碩 전 회장을 지난달 21일자로 6개월 동안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면>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사정당국이 부실 기업주와 정치인,공직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벌 총수에 대해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금감위가 동아그룹의 부실경영 상태를 조사하던 중 崔 전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崔 전 회장의 형사적 책임이 드러나면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사정당국이 부실 기업주와 정치인,공직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벌 총수에 대해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금감위가 동아그룹의 부실경영 상태를 조사하던 중 崔 전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崔 전 회장의 형사적 책임이 드러나면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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