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基文 의원 상고 기각/金仁坤 의원 원심 확정/대법원

李基文 의원 상고 기각/金仁坤 의원 원심 확정/대법원

입력 1998-06-10 00:00
수정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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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9일 국민회의 李基文 의원(46·인천 계양·강화 갑)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95년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金仁坤 의원(69·영광·함평)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金奉烈 영광군수(62)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李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金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의원직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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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의원은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2월부터 여성 및 청년당원,동협의회장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뿌리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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