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9일 국민회의 李基文 의원(46·인천 계양·강화 갑)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95년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金仁坤 의원(69·영광·함평)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金奉烈 영광군수(62)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李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金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의원직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李의원은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2월부터 여성 및 청년당원,동협의회장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뿌리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재판부는 또 95년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金仁坤 의원(69·영광·함평)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金奉烈 영광군수(62)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李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金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의원직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李의원은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2월부터 여성 및 청년당원,동협의회장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뿌리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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