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9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사법권이 미국에까지 미칠 수 있게 됐다.미국으로 달아난 범법자를 강제 송환받아 처벌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한마디로 범법자에게 미국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다. 10년이 넘도록 끌어온 조약의 체결은 우리의 인권 상황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큼 성숙됐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해외도피 사범의 60% 가량은 미국을 안식처로 삼아왔다.특히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나 사기·횡령 사범 대부분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일부 재력가들은 재산을 미리 빼돌린 뒤 미국으로 달아나는 수법을 일삼아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 도피 중인 범법자 가운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배한 사람은 350여명이다.비공식 수배자까지 포함하면 3,000명에 이른다.
그동안 국내 수사기관은 미국으로 달아난 범법자에게는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한미 양국은 인도 의무 대상 범법자를 두나라 법률상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해외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달아난 사람도 강제 송환이다.
검찰은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미국 하와이에 체류중인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따라서 李 전 장관이 조약체결에 따른 첫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지금까지 해외도피 사범의 60% 가량은 미국을 안식처로 삼아왔다.특히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나 사기·횡령 사범 대부분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일부 재력가들은 재산을 미리 빼돌린 뒤 미국으로 달아나는 수법을 일삼아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 도피 중인 범법자 가운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배한 사람은 350여명이다.비공식 수배자까지 포함하면 3,000명에 이른다.
그동안 국내 수사기관은 미국으로 달아난 범법자에게는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한미 양국은 인도 의무 대상 범법자를 두나라 법률상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해외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달아난 사람도 강제 송환이다.
검찰은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미국 하와이에 체류중인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따라서 李 전 장관이 조약체결에 따른 첫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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