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도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은행도 투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서울 15%,지방 30% 등으로 제한된 투신사에 대한 1인당 지분한도도 폐지돼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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