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동 막아라” 금융권 비상/보호법 시행령 개정 파장

“예금이동 막아라” 금융권 비상/보호법 시행령 개정 파장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6-06 00:00
수정 1998-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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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구조조정 윤곽… 자금편중 심화/종금·투신·신금 불안… 증권사 동요 덜할듯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의 ‘지각(地殼)변동’이 예상된다.예금주들은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우량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것이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 종금 보험 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이 마찬가지다.금융권별 자금편중 현상도 심화돼 부실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종금이나 투신 등의 예금은 은행권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주들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은행권=당장 큰 이동은 없으나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는 7월에는 우량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이 있을 전망이다.5일 각 은행 창구에는 예금보호와 관련된 예금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합병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은행들은 “적금을 해약하겠다”는 고객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은행감독원 관계자는 “부실은행은 예금이 빠져나가겠지만 은행권 전체로 보면 2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예상된다”며 “예금이동 과정에서 우량·부실은행이 가려져 7월중에는 선도은행 등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금·투신·신용금고=예금주들에게 업종 전체가 부실로 인식돼 불리한 상황이다.우량·부실 가릴 것 없이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신용금고는 구조가 취약한 데다 서민금융이지만 고액예금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된다.그러나 투신업계 관계자는 “신탁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식형 펀드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있어 큰 이탈이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보험사=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치하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서증권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무너진 것을 본 고객들은 “우량 증권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예탁금을대형 증권사나 은행권으로 옮길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규모가 대부분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탈은 없을 것으로 낙관한다.다만 일부 신설 생보사의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낼 때 최고 20%까지의 금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자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신규보험이 늘지 않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량 금융기관=금융권별로 우량 금융기관만 남고 장기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특히 2금융권이 맡아온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은행권이 대신하고 대형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등도 예금 등 은행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吳承鎬 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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