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예금/8월부터 원금만 보장

2,000만원 이상 예금/8월부터 원금만 보장

입력 1998-06-05 00:00
수정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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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대상 2000년까지

오는 8월 1일부터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새로 들었다가 거래 금융기관이 2000년 말 이전에 파산할 경우 원금만 보장받게 된다.2천만원 미만은 원금과 일정 수준의 이자만 보장받는다.<해설·문답풀이 9면>

그러나 예금보장이 금융기관별 기준이어서 2,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여러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할 경우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2001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 보장해 주는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원리금 합계가 2,00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이는 2,000만원 이상 예금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게 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오는 7월 말까지 가입한 보증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장하나 8월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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