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이 교육비 일부 부담
앞으로 실업자들이 훈련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과정,PC통신 고급과정,국제금융 과정 등 고급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의 鄭秉錫 고용정책심의관은 3일 “단기과정일수록 훈련비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훈련비 조견표 제도’와 훈련비 중 일정액 이상을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생 부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기관 별로 조견표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월평균 훈련비용은 공공기관이 25만9,000원으로 지금보다 0.8%,인정훈련기관이 23만3,000원으로 5%,사설학원이 18만2,000원으로 40% 늘어나는 반면 교육훈련기관은 31만1,000원으로 28.7%,대학 및 전문대는 33만7,000원으로 22.7%가 줄어든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앞으로 실업자들이 훈련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과정,PC통신 고급과정,국제금융 과정 등 고급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의 鄭秉錫 고용정책심의관은 3일 “단기과정일수록 훈련비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훈련비 조견표 제도’와 훈련비 중 일정액 이상을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생 부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기관 별로 조견표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월평균 훈련비용은 공공기관이 25만9,000원으로 지금보다 0.8%,인정훈련기관이 23만3,000원으로 5%,사설학원이 18만2,000원으로 40% 늘어나는 반면 교육훈련기관은 31만1,000원으로 28.7%,대학 및 전문대는 33만7,000원으로 22.7%가 줄어든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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