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500m 이내는 위법/마감시각 지난후 결과 공표
방송 신문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은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출구 조사를 할 수 있다.그러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조사기관은 투표소로부터 500m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이 경우도 투표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투표소로부터 500m 이내에서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다른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거리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투표마감 시각전에 출구 조사 내용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방송 신문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은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출구 조사를 할 수 있다.그러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조사기관은 투표소로부터 500m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이 경우도 투표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투표소로부터 500m 이내에서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다른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거리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투표마감 시각전에 출구 조사 내용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1998-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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