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제네바의정서 위반 이유/美 상대 소송도 곧 제기
베트남 고엽제피해자 전우회(회장 李수만)소속 회원 1,164명은 1일 “미군의 고엽제 살포는 ‘전쟁 중 독성물질 사용금지 국제협약’(제네바 의정서)을 위반한 것이고 참전국으로 이에 동의한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총 3,500여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엽제는 미국의 주창으로 1925년 체결된 제네바의정서에 의해 전쟁 중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이라면서 “미국은 72년 소련 영국 등과 ‘제네바의정서에서 명시한 독성물질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협약에 서명,고엽제 살포가 국제협약 위반임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고엽제 피해와 관련,유해 물질 제조 책임을 묻거나 참전 군인에게 유해성 여부를 경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제네바의정서를 위반했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은 처음이다.
소송대리인 白永燁 변호사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했지만 미국과 연대 배상하라는 취지”라면서 “올 하반기 국제형사재판소가 문을 열면 직접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94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5년째 계류 중이다.<李順女 기자coral@seoul.co.kr>
베트남 고엽제피해자 전우회(회장 李수만)소속 회원 1,164명은 1일 “미군의 고엽제 살포는 ‘전쟁 중 독성물질 사용금지 국제협약’(제네바 의정서)을 위반한 것이고 참전국으로 이에 동의한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총 3,500여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엽제는 미국의 주창으로 1925년 체결된 제네바의정서에 의해 전쟁 중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이라면서 “미국은 72년 소련 영국 등과 ‘제네바의정서에서 명시한 독성물질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협약에 서명,고엽제 살포가 국제협약 위반임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고엽제 피해와 관련,유해 물질 제조 책임을 묻거나 참전 군인에게 유해성 여부를 경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제네바의정서를 위반했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은 처음이다.
소송대리인 白永燁 변호사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했지만 미국과 연대 배상하라는 취지”라면서 “올 하반기 국제형사재판소가 문을 열면 직접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94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5년째 계류 중이다.<李順女 기자coral@seoul.co.kr>
1998-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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