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陸軍 신문고’ 고충신고센터 생겼다

‘陸軍 신문고’ 고충신고센터 생겼다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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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이상 설치… 개인고민·軍 비리 오늘부터 접수

장교 등 직업군인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각종비리 등을 마음놓고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육군본부는 1일부터 사단 및 군단,군사령부 등 여단급 이상 부대에 고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의 고충을 비롯한 제3자의 금전문제,부정부패,비리행위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해결하기로 했다.

또 육군본부에 고충심사위원회를 마련해 일선부대 고충신고센터의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사안을 재심할 방침이다.반면 현역 군인이 고충신고센터 이외의 외부기관에 투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키로 했다.

육군 장교 준사관 하사관 등은 ‘고충심사 청구서’에 소속 및 이름 등 신상내용과 개인고충이나 금전문제 인사부조리 부정부패 등 고충내용을 적어 고충신고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면 된다.참고자료나 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고충신고센터는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4∼6명으로 구성되며 청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지휘관에게 보고한 다음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비위 고발와 관련,모함이나 무고성 투서 외에는 비밀과 불처벌을 보장한다”면서 “청구인이 고충신고센터의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육본 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6-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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