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지역구 경조사에 제공하는 축·부의금품은 1만5천원 이하의 물품으로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법 제117조의 2항(주례 금지와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규정에 부칙으로 두었던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31일부터 위법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법 제117조의 2항(주례 금지와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규정에 부칙으로 두었던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31일부터 위법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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