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구하기 별따기/식사제공도 못받고 상대측 감시 곤욕

자원봉사자 구하기 별따기/식사제공도 못받고 상대측 감시 곤욕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1998-05-29 00:00
수정 199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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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척·동문이외 대부분 중도 포기

선거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법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도 적고 하던 사람들도 그만 두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선거법상 후보자로부터 돈은 물론 한 끼의 식사대접이나 음료수를 받아 마셔도 안되게 돼있다.유권자들에게 차나 술 한잔을 하자고권유하거나 요구해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돼 처벌받는다.등록된 선거사무원과 달리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 표찰 완장 마스코트 등을 달아도 처벌받는다.

서울 K모 구청장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나섰던 朴모씨(32·상업·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상대후보측의 따가운 감시 눈길을 견딜 수 없어 최근 그만두었다.잘못하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만두거나 형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후보자들도 고심하고 있다.그나마 정당공천 후보들은 유급선거운동원을 쓸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들은 상당수가 선거운동을 포기한 상태다.



서울 D구청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처음 자원봉사자 160여명을 모집했지만 대부분 그만 두고 현재 20여명만이 뛰고 있다.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친한 동문들 뿐이다.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식사제공도 못받으면서 힘든 선거운동을 하는데 까다로운 선거법으로 감시까지 하면 누가 자원봉사를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선거운동원처럼 최소한 실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1998-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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