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8일 金大中 대통령 비방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에 배당,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전에 고발인 조사를 마칠 계획이나 金의원에 대한 조사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金의원의 발언 가운데 ‘거짓말의 인간문화재’‘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는 내용은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을 지칭한 말이라 해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선거 전에 고발인 조사를 마칠 계획이나 金의원에 대한 조사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金의원의 발언 가운데 ‘거짓말의 인간문화재’‘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는 내용은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을 지칭한 말이라 해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5-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