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약정대로 年 22%만 지급” 판결/고객 반환소송 잇따를듯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26일 동양카드사가 카드 연체료를 갚지 않은 高모씨(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이 카드 연체이자 등 고정 금리를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 “피고는 원래 약정대로 연체이자를 연 22%만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양카드가 올 2월부터 고금리를 이유로 카드 대금 연체 요율을 연 22%에서 35%로 올렸으나 이는 고객과 합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금리 인상 전에 계약을 체결한 高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20개 주택할부금융사들에 대해 내린 금리 인하 시정명령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그동안 부당하게 높은 이율을 물어온 고객들의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26일 동양카드사가 카드 연체료를 갚지 않은 高모씨(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이 카드 연체이자 등 고정 금리를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 “피고는 원래 약정대로 연체이자를 연 22%만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양카드가 올 2월부터 고금리를 이유로 카드 대금 연체 요율을 연 22%에서 35%로 올렸으나 이는 고객과 합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금리 인상 전에 계약을 체결한 高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20개 주택할부금융사들에 대해 내린 금리 인하 시정명령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그동안 부당하게 높은 이율을 물어온 고객들의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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