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權鎭雄 부장판사)는 25일 북풍사건과 관련,안기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權寧海 전 안기부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검찰 신문을 진행했다.
權피고인은 대선 직전인 지난 해 12월10일 부서장 회의에서 안기부 직원 200명을 동원,귀향 활동을 통해 신한국당 李會昌후보를 지원토록 하고 안기부 내부 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했느냐는 신문에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權피고인은 대선 직전인 지난 해 12월10일 부서장 회의에서 안기부 직원 200명을 동원,귀향 활동을 통해 신한국당 李會昌후보를 지원토록 하고 안기부 내부 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했느냐는 신문에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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