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물려줬으면 증여세내야/당사자 관련 하객 축금은 예외
결혼 축하금은 결혼 당사자보다는 혼주의 소유이며,당사자가 이를 물려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통상 축하금에 세금을 물리는 일은 드물다.하지만 축하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논란이 될 때에는 증여세 부과 문제가 걸려 있어 누구의 돈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5일 아버지로부터 7억2,5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물려 받고 낸증여세 2억5,400만원 가운데 1억3,200백만원이 결혼 축하금이라고 밝힌 金모씨(33)에 대해 축하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판정했다.국세청은 “축하금이란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서로 도와주려는 데 큰 목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축하객 대부분이 혼주의 축하객인 점에 비춰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축하객 중 결혼 당사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당사자를 직접 축하하기 위해 찾아 온 하객의 축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朴先和 기자 pshniq@seoul.co.kr>
결혼 축하금은 결혼 당사자보다는 혼주의 소유이며,당사자가 이를 물려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통상 축하금에 세금을 물리는 일은 드물다.하지만 축하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논란이 될 때에는 증여세 부과 문제가 걸려 있어 누구의 돈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5일 아버지로부터 7억2,5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물려 받고 낸증여세 2억5,400만원 가운데 1억3,200백만원이 결혼 축하금이라고 밝힌 金모씨(33)에 대해 축하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판정했다.국세청은 “축하금이란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서로 도와주려는 데 큰 목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축하객 대부분이 혼주의 축하객인 점에 비춰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축하객 중 결혼 당사자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당사자를 직접 축하하기 위해 찾아 온 하객의 축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朴先和 기자 pshniq@seoul.co.kr>
1998-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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