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基 노사정위장 국무회의 참석 화제

金元基 노사정위장 국무회의 참석 화제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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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엔 명시 안돼/金 대통령이 출석 권유

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가 관가의 화제거리다.

金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당당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한달 전쯤 金大中 대통령이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2기 노사정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국무회의에도 참석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金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에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관계법령인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참석 범위를 부처별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석자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조직도 아닐 뿐더러 위원장의 지위도 ‘공무원’이 아니다.업무 특성상 고유영역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일부 관련 부처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 착공 소식 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원 탈바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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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金泳三 정부 때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인 趙淳 서울시장을 의장 직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적이 있다”면서 “金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의장의 재량권 측면에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禹得楨 기자>
1998-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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