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基 노사정위장 국무회의 참석 화제

金元基 노사정위장 국무회의 참석 화제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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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엔 명시 안돼/金 대통령이 출석 권유

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가 관가의 화제거리다.

金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당당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한달 전쯤 金大中 대통령이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2기 노사정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국무회의에도 참석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金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에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관계법령인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참석 범위를 부처별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석자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조직도 아닐 뿐더러 위원장의 지위도 ‘공무원’이 아니다.업무 특성상 고유영역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일부 관련 부처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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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金泳三 정부 때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인 趙淳 서울시장을 의장 직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적이 있다”면서 “金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의장의 재량권 측면에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禹得楨 기자>
1998-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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