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基 노사정위장 국무회의 참석 화제

金元基 노사정위장 국무회의 참석 화제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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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엔 명시 안돼/金 대통령이 출석 권유

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가 관가의 화제거리다.

金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당당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한달 전쯤 金大中 대통령이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2기 노사정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국무회의에도 참석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金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에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관계법령인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참석 범위를 부처별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석자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조직도 아닐 뿐더러 위원장의 지위도 ‘공무원’이 아니다.업무 특성상 고유영역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일부 관련 부처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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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金泳三 정부 때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인 趙淳 서울시장을 의장 직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적이 있다”면서 “金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의장의 재량권 측면에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禹得楨 기자>
1998-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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