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후배집 털어/증권서 날린 돈 메우려

은행원이 후배집 털어/증권서 날린 돈 메우려

입력 1998-05-23 00:00
수정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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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주소 등 알아내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S은행 서초지점 직원 李尙修씨(31·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 등은 지난 3일 하오 2시2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K아파트 權모씨(58·여·상업) 집에 침입,흉기로 權씨를 위협한 뒤 현금 1백70여만원과 자기앞 수표 등 5백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李씨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모주점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權씨의 아들(27)이 같은 대학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대학행정실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조회한 뒤 여러차례 사전답사를 거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李씨는 “최근 증권투자에서 2억여원 손해를 봐 이를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朴峻奭 기자>

1998-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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