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처벌 강화해야(사설)

부실기업주 처벌 강화해야(사설)

입력 1998-05-22 00:00
수정 199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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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기관에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겨준 기업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형사책임을 묻기로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우리나라 대기업 경영형태는 기업주가 ‘고용사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떠 맡기고 자신은 회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형적 형태가 일반적이다.

또 기업이 부도가 나면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 떠 넘기는 무책임한 경영풍토가 만연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최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조치의 하나로 기업주(지배주주)가 기업의 사장 또는 임원으로 참여,경영책임을 묻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으나 과거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

그 점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안겨준 기업인 가운데 명백한 부실책임이 입증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횡령 등 형사처벌과 재산몰수 등 구상권을 행사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금융기관 부실로 인해 향후 5년동안 국민이 직접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무려 40조원으로추정되고 있다.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해서 금융기관을 살려야 하는 마당에 악덕 기업주가 재산을 숨겨 놓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미국 부시행정부 때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성업공사와 같은 기관에 법률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연방수사국(FBI)과 공조,부실기업의 경영자와 기업회계 담당자 등 1천500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은 일이 있다.정부는 당시의 미국사례를 철저하게 연구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조사방법을 강구토록 당부한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금융실명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개도국의 일반적인 형태인 삼각거래를 통한 재산의 해외도피가 비교적 용이하다.정부는 그 점을 감안,부실 기업인의 재산조사를 치밀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할 것이다.우리국민의 해외송금 등 이전(移轉)수지 지급액이 지난 97년에는 60억달러로 95년보다 10억달러가 늘어났다.



이는 일부 계층의 해외 재산도피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재산의 해외도피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구축하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8-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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