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時學 청구 사장 영장/대구화물터미널 공사비 94억 전용 혐의

金時學 청구 사장 영장/대구화물터미널 공사비 94억 전용 혐의

입력 1998-05-19 00:00
수정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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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윤 전 터미널 사장도

【대구=韓燦奎 기자】 대구지검 조사부는 18일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공사금변칙 전용과 관련,(주)청구 金時學 사장(54)과 (주)복합화물터미널 徐泰潤 전대표(5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사장 등은 서대구 복합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해 철도청과 대구시,(주)청구등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주)복합화물터미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터미널건설자금 중 94억5천만원을 (주)청구에 불법 대여한 혐의다.

이들은 또 복합화물터미널의 실제 공정률을 초과한 공사금 23억8천만원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업체인 청구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8-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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