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치안체제’돌입/불법운동 단속 전담반 24시간 출동대기

경찰 ‘선거치안체제’돌입/불법운동 단속 전담반 24시간 출동대기

입력 1998-05-19 00:00
수정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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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부터 지방선거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치안체제를 확립하라고 18일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의 인원을 2천8백여명에서 3천9백여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24시간 신고접수와 출동태세를 갖추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VTR 등을 활용한 현장 채증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선거기간동안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무소속후보자의 정당을 표방한 선거운동 행위,광고 행위,호별방문 행위,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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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해 9월부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벌여 256명을 적발,이 가운데 경로당 준공식에서 수건과 돈봉투를 주민들에게 돌린 경남 사천시의회 裵相根 의원(63) 등 4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28명을 입건 수사중이며 190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朱炳喆 기자>

1998-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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