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순천대 교수임용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崔德源 총장(63·구속기소)이 교수채용을 대가로 금품 3천만원을 챙긴데다 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한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학과 尹鍾來 교수(59·불구속기소)는 행정학과 교수공채 때 金모씨에게 1억2천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냈다.尹교수는 金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1억2천만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면서 지불각서까지 쓰게 했다.교육부는 이날 崔총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崔총장을 포함,4명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는대로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朴弘基 기자>
또 행정학과 尹鍾來 교수(59·불구속기소)는 행정학과 교수공채 때 金모씨에게 1억2천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냈다.尹교수는 金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1억2천만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면서 지불각서까지 쓰게 했다.교육부는 이날 崔총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崔총장을 포함,4명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는대로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朴弘基 기자>
1998-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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