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폭력시위 가담 혐의/‘국민승리 21’ 간부 영장 기각

노동절 폭력시위 가담 혐의/‘국민승리 21’ 간부 영장 기각

입력 1998-05-13 00:00
수정 1998-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북부지원 李東信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경찰이 ‘국민승리 21’ 조직국장 朴用鎭씨(27)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李판사는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 현장으로 뛰어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만으로 朴씨가 불법 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李志運 기자>

1998-05-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