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李東信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경찰이 ‘국민승리 21’ 조직국장 朴用鎭씨(27)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李판사는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 현장으로 뛰어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만으로 朴씨가 불법 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李志運 기자>
李판사는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 현장으로 뛰어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만으로 朴씨가 불법 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李志運 기자>
1998-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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