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세제(稅制)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고속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갖가지 조세감면등의 감세(減稅)특혜규정을 마련하고 탈세봉쇄,특정기업 처벌 또는 지원등의 목적으로 세법을 이곳저곳 자주 뜯어고침에 따라 각 세법의 내용과 양(量)이 방대하며 복잡하다.때문에 정부가 23일 발표한 조세체계간소화방안은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시정,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운용의 세계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
특히 교육세·농특세·교통세등 본세(本稅)에 붙는 목적세를 대부분 없애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심리적 조세저항을 해소함은 물론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극대화(極大化)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편방안으로 평가된다.사실 그동안 징세편의적 발상에 따라 각종 목적세가 신설됐고 그 비중이 전체의 18.7%에 이를 정도로 비대해졌던 것이다.선진국의 1% 안팎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게다가 각 목적세가 칸막이식으로 운용됨으로써 세입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크게 결여됐던 것으로 지적된다.때문에 이번 방안에서 종전 목적세부문의 세수분(稅收分)을 경제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용도로 사용키로 한 것은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조세의 경기(景氣)대응기능을 높이고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제의 간소화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통상마찰을 줄이는 데도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난해한 조세체계는 까다로운 행정규제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통상과 관련,무려 7종의 세금이 부과되는 승용차의 예에서 보듯 수입(輸入)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던 것이다.
다만 세제간소화와 함께 세부담의 감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작은 정부’지향 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보완이 필요한 대목임을 강조한다.부가가치세가 폭넓게 적용됨에 따라 고소득·저소득계층 가릴 것 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비중이 커짐으로써 조세의 역진성(逆進性)이 나타나는 것도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특히 불법적인 부(富)의 세습을 차단할수 있게끔 상속·증여세정밀추적을 뒷받침하는 금융실명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갑종근로소득세의 합리적 세부담을 위해 세율적용의 소득구분을 다단계화(多段階化)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일반국민들도 납세도의의 앙양이 세제간소화·투명화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세·농특세·교통세등 본세(本稅)에 붙는 목적세를 대부분 없애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심리적 조세저항을 해소함은 물론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극대화(極大化)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편방안으로 평가된다.사실 그동안 징세편의적 발상에 따라 각종 목적세가 신설됐고 그 비중이 전체의 18.7%에 이를 정도로 비대해졌던 것이다.선진국의 1% 안팎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게다가 각 목적세가 칸막이식으로 운용됨으로써 세입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크게 결여됐던 것으로 지적된다.때문에 이번 방안에서 종전 목적세부문의 세수분(稅收分)을 경제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용도로 사용키로 한 것은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조세의 경기(景氣)대응기능을 높이고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제의 간소화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통상마찰을 줄이는 데도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난해한 조세체계는 까다로운 행정규제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통상과 관련,무려 7종의 세금이 부과되는 승용차의 예에서 보듯 수입(輸入)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던 것이다.
다만 세제간소화와 함께 세부담의 감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작은 정부’지향 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보완이 필요한 대목임을 강조한다.부가가치세가 폭넓게 적용됨에 따라 고소득·저소득계층 가릴 것 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비중이 커짐으로써 조세의 역진성(逆進性)이 나타나는 것도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특히 불법적인 부(富)의 세습을 차단할수 있게끔 상속·증여세정밀추적을 뒷받침하는 금융실명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갑종근로소득세의 합리적 세부담을 위해 세율적용의 소득구분을 다단계화(多段階化)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일반국민들도 납세도의의 앙양이 세제간소화·투명화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1998-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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