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서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를 열어 올들어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규제들을 빠르면 다음달부터 대폭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3∼5일로 제한돼 있는 증권회사의 선물환 거래기간을 6월중 폐지해 선물환 거래기간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채권거래는 장외거래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외국인에게는 장외거래를 금지했던 규정을 다음달 중 풀어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상품별로 분리계정을 오는 6월부터 허용해 외국인이 보험상품별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합병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할때 주식과 채권투자 등록이 각각의 거래자 명의(ID)를 부여받아 별도의 2개 계좌를 개설하도록 돼 있어 외국인투자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만큼 ID등록을 일원화,투자가 활성화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증권회사 및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다양한 계정상호간에 자금이체를 다음달중 가능하도록 해 이중환전을 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으며 자본금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개발법을 비롯해 외자도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42개 업종에 대해서는 50% 수준으로 개방하는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도록 했다.<朴政賢 기자>
정부는 3∼5일로 제한돼 있는 증권회사의 선물환 거래기간을 6월중 폐지해 선물환 거래기간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채권거래는 장외거래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외국인에게는 장외거래를 금지했던 규정을 다음달 중 풀어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상품별로 분리계정을 오는 6월부터 허용해 외국인이 보험상품별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합병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할때 주식과 채권투자 등록이 각각의 거래자 명의(ID)를 부여받아 별도의 2개 계좌를 개설하도록 돼 있어 외국인투자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만큼 ID등록을 일원화,투자가 활성화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증권회사 및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다양한 계정상호간에 자금이체를 다음달중 가능하도록 해 이중환전을 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으며 자본금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개발법을 비롯해 외자도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42개 업종에 대해서는 50% 수준으로 개방하는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도록 했다.<朴政賢 기자>
1998-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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