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간 합의에 의한 협조융자가 담합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부실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정부와 기업간에 고착화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지하기 위한 협조융자는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田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계열사의 독립 운영 등으로 구조조정을 쉽게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되고 결합재무제표가 본격 작성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제한적으로 조기에 허용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田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환경 점검차 방한한 저마루딘 카섬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 및 합병(M&A)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郭太憲 기자>
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부실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정부와 기업간에 고착화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지하기 위한 협조융자는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田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계열사의 독립 운영 등으로 구조조정을 쉽게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되고 결합재무제표가 본격 작성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제한적으로 조기에 허용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田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환경 점검차 방한한 저마루딘 카섬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 및 합병(M&A)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郭太憲 기자>
1998-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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