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협조융자는 담합”/田 공정위원장 밝혀

“은행 협조융자는 담합”/田 공정위원장 밝혀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간 합의에 의한 협조융자가 담합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부실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정부와 기업간에 고착화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지하기 위한 협조융자는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田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계열사의 독립 운영 등으로 구조조정을 쉽게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되고 결합재무제표가 본격 작성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제한적으로 조기에 허용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田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환경 점검차 방한한 저마루딘 카섬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 및 합병(M&A)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郭太憲 기자>

1998-04-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