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건축법 내년까지 개정”/일조권 기준·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陸喆洙 기자】 “건축법은 지금까지 대표적인 생활규제 중의 하나였습니다.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와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였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국민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부의 李在玉 건축과장(50)은 “복잡한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뒤늦게 새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게 돼 정책 당사자로서 국민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표되던 지난 8일 사무실로 500여통의 문의전화가 쏟아져 15명의 직원이 하루종일 상담에 매달렸다”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진작 고쳤어야 하는 데 관공서의 관행이 문제였고 민원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늘 사정을 해야하는 입장이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없앤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현장 실태조사차 군포시청에 가 보았습니다.다방기원 슈퍼마켓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끼리 용도를 바꾸고 싶다는 민원이 수십건이 쌓여 있더군요.용도변경을 하려면 처음부터 시설을 짓는 것 만큼 복잡해 시(市)에서도 폭주하는 민원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李 과장은 “개정안에서는 종전에 같은 시설군(群)끼리 용도변경시 보통 한 달 이상,최소한 20일 이상 걸리던 절차를 하루 이틀만에 행정절차가 끝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컸던 일조권 기준도 과감히 고쳐 지금까지는 햇볕이 들어오게 북쪽에 마당을 두는 형태로 주택단지를 조성했지만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남쪽에 마당을 두게 했다.이미 지어진 주택단지 등은 도시계획에 의해 재개발 등이 돼야 새 규정에 의한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투리 땅에 건축을 허용한 것도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지금은 일정규모(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 등) 이하의 소규모 대지에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건축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필지로의 분할이 아니면 이런 규제도 없어진다.
그는 “현재 국내에는 6백만동(棟)의 건축물이 주택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건축물 용도변경 민원만도 1년에 40만건에 이른다”면서 “내년에 새 건축법이 시행되면 민원의 80% 이상이 줄고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李 과장은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4학년 때 제 11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네덜란드 지역계획연구소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중앙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76년 옛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건축분야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이다.
【陸喆洙 기자】 “건축법은 지금까지 대표적인 생활규제 중의 하나였습니다.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와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였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국민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부의 李在玉 건축과장(50)은 “복잡한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뒤늦게 새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게 돼 정책 당사자로서 국민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표되던 지난 8일 사무실로 500여통의 문의전화가 쏟아져 15명의 직원이 하루종일 상담에 매달렸다”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진작 고쳤어야 하는 데 관공서의 관행이 문제였고 민원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늘 사정을 해야하는 입장이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없앤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현장 실태조사차 군포시청에 가 보았습니다.다방기원 슈퍼마켓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끼리 용도를 바꾸고 싶다는 민원이 수십건이 쌓여 있더군요.용도변경을 하려면 처음부터 시설을 짓는 것 만큼 복잡해 시(市)에서도 폭주하는 민원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李 과장은 “개정안에서는 종전에 같은 시설군(群)끼리 용도변경시 보통 한 달 이상,최소한 20일 이상 걸리던 절차를 하루 이틀만에 행정절차가 끝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컸던 일조권 기준도 과감히 고쳐 지금까지는 햇볕이 들어오게 북쪽에 마당을 두는 형태로 주택단지를 조성했지만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남쪽에 마당을 두게 했다.이미 지어진 주택단지 등은 도시계획에 의해 재개발 등이 돼야 새 규정에 의한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투리 땅에 건축을 허용한 것도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지금은 일정규모(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 등) 이하의 소규모 대지에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건축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필지로의 분할이 아니면 이런 규제도 없어진다.
그는 “현재 국내에는 6백만동(棟)의 건축물이 주택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건축물 용도변경 민원만도 1년에 40만건에 이른다”면서 “내년에 새 건축법이 시행되면 민원의 80% 이상이 줄고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李 과장은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4학년 때 제 11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네덜란드 지역계획연구소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중앙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76년 옛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건축분야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이다.
1998-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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