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탈법과외’ 집중 단속/교육부

학습지 ‘탈법과외’ 집중 단속/교육부

입력 1998-04-18 00:00
수정 199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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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판매후 학생 모아 집단지도

값비싼 학습지를 판매한 뒤 학생들을 일정 장소에 모아 가르치는 변칙적인 학습지 방문지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7일 2∼3만원 정도의 저가 이외에 8만∼10만원 가량 하는 고가 학습지의 방문지도를 단속하라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또 경찰청에 불법 과외 및 고액 학습지 방문지도 등의 단속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최근 학습지 방문지도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S·J·Y 등 일부 학습지 회사들이 고액에 학습지를 판매한 뒤 학생의 집이 아닌 오피스텔 등 다른 장소에 10여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1시간 가량 가르치는 사실을 파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방문지도를 단속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액의 학습지를 판 뒤 오피스텔 등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1시간씩 가르치는 행위는 학습지 방문지도를 빌미로 내세운 명백한 불법과외”라면서 “우선 이같은 변칙 방문지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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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학습지 방문지도를 실시하는 회사는 30여개로 파악됐지만 대부분 방문지도 사실을 숨겨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朴弘基 기자>
1998-04-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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